예식장 위약금 계산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최종 확인 2026.11.03
웨딩홀·스드메 계약을 지금 깨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표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선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판(제2025-14호)은 예식일까지 남은 날짜를 여섯 구간으로 나누고, 해지한 쪽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비율을 붙입니다. 「총비용」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 전체입니다.
| 해지 통보 시점 | 우리 사정 | 업체 사정 |
|---|---|---|
|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위약금 없음 | — |
| 예식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조건부 계약추진비 공제 가능) | 계약금 환급 |
| 149~60일 전 | 총비용 10% 배상 | 총비용 10%를 업체가 배상 |
| 59~30일 전 | 총비용 20% 배상 | 총비용 20%를 업체가 배상 |
| 29~10일 전 | 총비용 4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 9~1일 전 | 총비용 5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 예식 당일 | 총비용 7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계산기는 낸 돈에서 배상액을 빼서 「돌려받을 돈」을 냅니다. 배상액이 낸 돈보다 크면 그 차액이 「더 내야 할 돈」으로 나옵니다. 업체 사정이면 낸 돈을 돌려받고 배상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스드메(결혼준비대행)는 「개시」가 기준입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결혼준비대행 계약은 날짜가 아니라 서비스가 개시됐는지로 갈립니다. 별표2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제10082호) 제10조를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전, 우리 사정: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개시 후, 우리 사정: 이미 발생한 비용 +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개시 전, 업체 사정: 낸 돈 환급 +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 개시 후, 업체 사정: 낸 돈에서 받은 서비스 값을 뺀 잔액 환급 + 실제 손해 배상(계산기는 손해액을 넣지 않음)
- 박람회 등 사업장 밖 계약: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하면 위약금 없음
표준계약서는 제휴업체를 물색하는 단계만으로는 개시로 보지 않고, 스튜디오 업체 계약이나 드레스 선정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행이 있을 때 개시로 봅니다. 제휴 드레스숍 등에 따로 동의한 위약금은 이 계산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비용 1,500만원, 계약금 100만원
- 계약 10일 뒤 해지 → 15일 이내라 100만원 전액 환급
- 예식 200일 전 해지 → 150일 전까지 구간, 계약금 100만원 환급 (서면 동의한 계약추진비가 있으면 공제)
- 예식 90일 전 해지 → 10% 구간, 배상 150만원 → 낸 돈 100만원으로 모자라 50만원 추가 부담
- 예식장이 예식 20일 전에 해지 → 업체가 70%인 1,050만원 배상 + 계약금 100만원 환급
예시의 금액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기준표에 따르면 날짜가 150일 경계를 넘는 순간 부담이 생기므로, 일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전에 결정하는 편이 가장 적게 잃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의 해제 조항: 실제 청구 금액은 서명한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고시는 계약서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 해지 통보는 날짜가 남게: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통보일이 기록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구간은 통보한 날로 정해집니다.
- 대체 계약 여부: 별표2 비고는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생기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지한 날짜에 다른 예약이 들어왔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 상담처: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기준과 사례는 결혼준비대행·예식장 계약 해지 환불 기준, 박람회 현장 계약의 14일 철회와 계약금 상한은 웨딩박람회 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조항 점검은 웨딩홀 계약서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단계라면 결혼식 비용 계산기·견적 비교표를 먼저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계약 후 며칠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는 예식장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15일이 지나도 예식 15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계약추진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식 두 달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예식 59~30일 전 구간이면 총비용의 20%를 배상합니다. 총비용 1,5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고, 이미 낸 계약금에서 이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크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예식장이 먼저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 사정이면 같은 구간 비율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예식 29일 전부터는 총비용의 70%로 고정됩니다. 낸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다른 홀에서 예식을 치르게 해 주면 표준약관상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를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결혼준비대행 계약은 서비스 개시 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처럼 서비스가 개시된 뒤라면 이미 발생한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박람회처럼 사업장 밖에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꼭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라 강제되는 값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는 서명한 계약서 조항에서 나오므로, 결과가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서를 들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결과는 고시 기준에 따른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