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 예물 생략 기준 간소화 순서 비용 증여세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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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 예물 생략과 간소화를 정하는 순서와 상황별 기준 혼인 증여공제 1억원 요약
목차
  1. 예단과 예물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2. 생략·간소화를 정하는 다섯 단계
  3. 이런 집은 생략, 저런 집은 간소화
  4. 평균 비용은 공공 통계가 없습니다
  5. 예단비와 혼수에 증여세가 붙는 경우
  6. 예시 계산: 부모님이 예물·혼수 자금을 보태 주실 때
  7. 놓치기 쉬운 곳과 손해 보는 경우
  8. 웨딩박람회에서 예물·혼수를 계약할 때
  9. 자주 묻는 질문
  10. 생략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말이 전해지는 길에서 갈립니다

예단·예물 이야기는 대개 「하지 말자」는 결론보다 「그 말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서 꼬입니다. 두 사람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한쪽 부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거나, 한쪽만 간소화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준비해 버리면 금액보다 서운함이 먼저 남습니다.

이 글은 「예단·예물을 생략하거나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정하고, 얼마를 기준으로 삼으며, 세금 문제는 없는가」에 답합니다. 상견례를 앞둔 커플, 부모님께 이미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은 커플에게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략·간소화는 두 사람이 먼저 범위를 정하고 → 각자 자기 부모님께 따로 말씀드린 뒤 → 상견례에서는 방향만 확인하는 순서로 가야 탈이 적습니다. 금액은 공공 통계가 없으니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예산표의 상한에서 정합니다.

예단과 예물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예단(禮緞)을 「예물로 보내는 비단」으로 풀이합니다. 지금은 비단보다 현금(예단비)이나 이불·그릇 같은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받는 사람이 양가 부모님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예물은 반지·시계처럼 신랑·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생략 순서를 정합니다. 예물은 두 사람이 합의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예단은 부모님이 주고받는 일이라 부모님 두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줄이기 쉽고 예단은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 기준도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제2항은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고 정합니다(대통령령 제31380호, 2021년 1월 5일 시행본). 처벌 조항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예단을 형제·친척까지 넓히지 않는다는 근거로 부모님께 보여 드릴 수 있는 공식 문장입니다.

생략·간소화를 정하는 다섯 단계

같은 「생략」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상견례 전후 일정에 맞춘 것입니다.

  1. 두 사람이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상견례 4~8주 전). 예단은 생략·간소화·그대로 중 무엇인지, 예물은 반지만 할지 시계까지 할지. 「한쪽만 생략」은 나중에 가장 큰 갈등이 되니 양쪽을 같은 수준으로 맞춥니다.
  2. 각자 자기 부모님께 따로 말씀드립니다. 신부 쪽 예단 이야기는 신부가, 신랑 쪽 답례 이야기는 신랑이 꺼냅니다. 상대 집안의 뜻처럼 전하지 않고 「우리 둘이 정했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견례에서는 방향만 확인합니다. 금액이나 품목은 꺼내지 않고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양가가 같은 말을 들었는지만 확인합니다. 상견례 자리 운영은 상견례 준비 순서와 대화 주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상견례 뒤 1~2주 안에 구체적인 범위를 두 사람이 정리해 다시 알립니다. 생략이면 「대신 무엇을 하는지」(양가 부모님 식사, 한복 대여 등)를, 간소화면 품목과 상한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5. 주고받는 날짜와 방식을 양가가 서로 묻고 정합니다. 예단을 보내면 신랑 쪽에서 답례를 하는 흐름이 흔히 쓰이지만 정해진 법도나 공식 시기는 없습니다. 예식 직전 한두 달은 하객 인원 확정·잔금으로 바쁘니 그보다 앞에 끝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예단 예물 생략 간소화를 두 사람이 먼저 정하고 각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순서

이런 집은 생략, 저런 집은 간소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집안의 경제 사정보다 부모님이 이 절차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와 두 사람이 비용을 얼마나 스스로 내는지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그 두 축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역이나 가문마다 관습이 다르므로 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황권하는 방향이유와 대신할 것
두 사람이 결혼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낼 때생략부모님께 받는 돈이 없으면 예단을 주고받을 근거도 약해집니다. 양가 부모님 식사 1회로 대신
양가 모두 「형식은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을 때생략말씀이 나온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시 꺼낼 일이 없습니다
한쪽 부모님이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실 때간소화현금 예단 대신 이불·그릇 같은 상징 품목 1~2가지로, 받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만
신혼집 등 한쪽 지원이 클 때간소화생략하면 다른 쪽이 「빚진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금액보다 정성을 보여 주는 품목으로
양가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간소화 + 상한 공유높은 쪽에 맞추지 않고, 두 사람이 정한 상한을 양가에 같은 숫자로 알립니다
예물만 고민될 때반지만 남기기결혼반지 한 쌍만 하고 시계·보석은 생략. 반지 고르는 법은 예물 반지 순도·각인·구매 시기

예단 예물 상황별 생략과 간소화 판단 기준 비용을 스스로 내는 커플과 부모님 지원 큰 경우

평균 비용은 공공 통계가 없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한 기준으로, 예단·예물 금액을 조사한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통계는 예식장과 스드메만 다루고(2026년 9월 공시 평균 총액 전국 2,216만원), 2025년 4월 첫 결혼서비스 가격조사도 결혼식장 370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2곳만 조사했습니다. 예물·예단·한복·신혼여행 금액은 이 조사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예단 평균 ○천만원」은 대부분 결혼정보업체나 민간 설문이라 표본과 질문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 숫자를 부모님께 보여 드리면 그 숫자가 협상의 바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 예산표의 「두 사람이 정하는 돈」 칸 합계 상한부터. 예단·예물·한복·신혼여행·청첩장을 하나로 묶어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눕니다. 예산표 짜는 방법은 결혼 비용 총액과 예산표에 있습니다.
  • 예물은 품목 수로, 예단은 받는 사람 수로 묶습니다. 「반지 한 쌍」「부모님 두 분」처럼 수를 먼저 정하면 금액이 저절로 좁혀집니다.
  • 양가에 같은 숫자를 알립니다. 한쪽에만 상한을 말하면 다른 쪽은 기준 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예단비와 혼수에 증여세가 붙는 경우

예단비가 수천만원 단위로 오가면 증여세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그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제3호에 「기념품·축하금·부의금」, 제4호에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둡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다만 제4항 첫머리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통상 필요한」 금액은 법령에 숫자로 없습니다. 얼마까지 괜찮다는 기준선은 원문 어디에도 없으므로, 큰 금액이 오가거나 그 돈이 집·차 구입에 쓰일 예정이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은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0년 합계 5,000만원을, 제53조의2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이 1억원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만이라, 사돈끼리 오가는 예단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의 공제는 1,000만원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하기

예시 계산: 부모님이 예물·혼수 자금을 보태 주실 때

아래는 공제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세율·신고 실무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돈: 1억 2,000만원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증여 없음)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므로 적용)
  • 공제 합계: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과세가액 1억 2,000만원 − 공제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0원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공제를 확실히 받으려면 기한 안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단비 혼수용품 증여세 비과세 조건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 범위

놓치기 쉬운 곳과 손해 보는 경우

  1. 한쪽만 생략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준비하는 경우. 신부 쪽이 예단을 생략했는데 신랑 쪽이 예물을 크게 준비하면, 다음 단계(답례·함·이바지)에서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기준이 사라집니다. 생략과 간소화는 양쪽을 한 묶음으로 정합니다.
  2. 예물을 「결혼하면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대법원은 1996년 5월 14일 96다5506 판결에서 약혼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봤습니다.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싼 예물일수록 파혼 시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3. 예단비를 받은 쪽이 그 돈을 집·차에 쓰는 경우.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비과세로 보므로, 혼수 명목의 돈이 다른 곳에 쓰이면 비과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예물·혼수를 계약할 때

박람회에는 주얼리·한복·혼수 가전 부스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물을 박람회에서 계약할 생각이라면 예단·예물 범위를 정한 뒤에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할인을 들으면, 생략하려던 품목까지 묶음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 전에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철회 조건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박람회처럼 사업장 밖에서 맺은 계약에 14일 철회를 두지만, 주얼리 단품 구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업체가 어디서 영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각인·사이즈 수정 뒤 환불 여부입니다. 각인을 넣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이 흔하므로 서명 전에 물어봅니다. 가까운 일정은 지역별 웨딩박람회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단을 생략하면 예물도 생략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만 생략하면 기준이 어긋나기 쉬우니, 예단을 생략할 때 예물은 결혼반지 1쌍처럼 두 사람끼리 주고받는 최소 품목만 남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예단·예물 평균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기준 공공기관 통계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은 예식장과 스드메만 집계하며, 그 평균 총액이 전국 2,216만원(2026년 9월 공시)입니다. 예단·예물은 두 사람의 예산 상한에서 정합니다.

예단은 누구에게까지 보내야 하나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제2항은 예단을 보내는 경우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내도록 정합니다. 형제·친척 몫까지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예단비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한 금품은 비과세지만,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큰 금액이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10년 합계)과 혼인 공제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이전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략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말이 전해지는 길에서 갈립니다

예단·예물 자료를 찾으면서 법령과 공공 통계를 먼저 대조해 보니, 정부가 숫자로 정해 둔 것은 「예단은 부모에게만」이라는 준칙 한 줄과 증여세 공제 금액뿐이었습니다. 평균 금액도, 생략해도 되는 기준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일이라 결국 집안마다 「누가 어떤 말을 먼저 들었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간소화의 핵심을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전달 순서로 봅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같은 범위를 정하고, 각자 자기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상견례에서는 방향만 확인하는 세 단계를 지키면 금액이 얼마든 서운함이 남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서가 뒤집히면 아무리 적은 금액도 「우리만 무시당했다」는 말로 돌아옵니다.

예물은 생략보다 「무엇을 남길지」가 중요하고, 예단은 생략보다 「대신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남길 것과 대신할 것을 미리 정해 두면, 상견례 뒤 폐백·이바지 생략 여부나 혼수 범위처럼 이어지는 결정도 같은 원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예물이나 혼수를 계약했다가 철회·환불 문제가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세금은 126, 계약 분쟁은 1372로 나눠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