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액수 기준 관리 장부 증여세 청탁금지법 5만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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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이 끝난 날 저녁, 축의대에서 걷은 봉투를 펼쳐 놓으면 질문 하나가 바로 생깁니다. 이 돈은 신랑·신부 두 사람의 돈일까요, 손님을 부른 부모님의 돈일까요. 양가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몇 달 뒤 집 계약금이나 혼수 정산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더 어렵게 돌아옵니다.
이 글은 받는 쪽의 「축의금 귀속과 장부 관리」, 내는 쪽의 「액수 기준과 법정 한도」 두 가지에 답합니다. 예식을 앞두고 축의대 운영을 정해야 하는 예비부부, 공무원·교사·언론인 하객이나 직장 상사에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하객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법원은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몫을 뺀 나머지를 혼주인 부모의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는 금액순이 아니라 「누구의 손님인가」 순으로 칸을 나눠 적어야 양가 정산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판례가 정한 귀속 기준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증여세 소송에서 법원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확정)은 결혼축의금을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건네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고는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자기 축의금으로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고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 몫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축의금 증여」로 검색되는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2008누22831 사건도 같은 취지(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 외에는 혼주 귀속)로 정리돼 있습니다.
| 손님 구분 | 판례 기준 귀속 | 장부에 따로 적는 이유 |
|---|---|---|
| 신랑 측 부모님 지인 | 신랑 부모 | 부모님이 나중에 갚아야 할 부조 |
| 신부 측 부모님 지인 | 신부 부모 | 부모님이 나중에 갚아야 할 부조 |
| 신랑 본인 친구·직장 | 신랑 |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몫 |
| 신부 본인 친구·직장 | 신부 |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몫 |
| 양쪽 다 아는 친척·공동 지인 | 양가 합의 |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칸 |

증여세는 언제 문제가 되나
축의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 다만 같은 항 첫머리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 필요한 범위」와 「용도」 두 가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문제는 축의금이 사람을 옮겨 갈 때 생깁니다. 판례대로 부모님 손님 몫이 부모님 돈이라면, 그 돈을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집 잔금에 넣는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본인 지인 몫으로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려면 그 몫이 얼마였는지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99구928 판결의 원고가 진 이유도 결국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 주는 경우라면 축의금과 별개로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이는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10년 합산,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 126 상담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받는 쪽: 축의금 장부를 만드는 여섯 단계
장부는 예식 당일에 시작해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봉투 이름만 남고 「누구의 손님인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예식 2~3주 전: 양가가 축의대 담당을 각각 1~2명씩 정합니다. 한쪽 집안 사람만 두 쪽 봉투를 받으면 나중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 예식 1주 전: 장부 칸을 미리 만듭니다. 「이름 / 금액 / 누구의 손님(부모·본인·공동) / 받은 방식(봉투·계좌) / 답례 여부」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 예식 당일: 봉투에 이름이 없으면 받은 자리에서 방명록 번호를 봉투에 적어 둡니다. 축의대에서 봉투를 열어 세지 않습니다.
- 예식 당일 밤: 양가가 함께 봉투 수와 합계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 합계가 이후 모든 정산의 기준입니다.
- 예식 후 3일 안: 계좌이체·모바일 송금 축의금을 은행 거래내역에서 뽑아 같은 장부에 합칩니다. 봉투 장부만 있으면 이 몫이 통째로 빠집니다.
- 예식 후 1주 안: 「누구의 손님」 칸별 소계를 내고 양가가 각자 몫을 확인합니다. 본인 지인 몫을 집 자금에 넣을 계획이면 이 소계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장부는 답례와 다음 부조에도 쓰입니다. 하객 답례품과 식권 관리는 결혼식 답례품과 식권 관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내는 쪽: 축의금 액수에 공식 평균은 없습니다
「축의금 평균 ○만원」이라는 숫자는 흔하지만, 2026년 11월 확인한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내는 축의금 액수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다니는 평균은 대부분 민간 설문이라 표본과 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공식 숫자가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받는 쪽이 하객 1명에게 쓰는 식대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통계 2026년 9월 기준 1인 식대 중간값은 전국 6.0만원, 서울 8.0만원입니다.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숫자가 축의금의 정답은 아닙니다. 식대와 축의금을 맞춰 보는 계산은 웨딩홀 식대와 축의금 손익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상황별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예전에 받은 기록이 있는 사이라면 받은 금액이 1순위 기준입니다. 축의금 장부가 다음 세대의 기준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 직무로 얽힌 공직자·교직원·언론인에게 내는 경우는 아래 법정 한도가 먼저입니다. 친분과 상관없이 넘으면 안 됩니다.
- 참석하지 못하고 송금만 하는 경우는 식대를 쓰지 않으니 관계만 보고 정하면 됩니다.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한도: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
청탁금지법이 정한 경조사비 한도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서 받을 때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들어갑니다(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26년 6월 30일 시행본, 별표는 2024년 8월 27일 개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도 | 원문 요지 |
|---|---|---|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 별표 1 제2호 본문 |
|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 별표 1 제2호 단서 |
|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 합산 10만원 | 단, 축의금은 5만원을 넘지 못함 (비고 나목) |
| 음식물(함께 하는 식사) | 5만원 | 별표 1 제1호 |
| 직무관련 없는 경우 | 1회 100만원·연 300만원 | 법 제8조 제1항 |
예시 계산(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직무관련 공무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과 화환 7만원을 함께 보내면 합계 12만원으로 합산 한도 10만원을 넘습니다. 축의금 3만원 + 화환 7만원이면 합계 10만원이고 축의금도 5만원 이하라 한도 안입니다. 축의금만 7만원을 내면 화환이 없어도 축의금 한도 5만원을 넘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은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 직원상조회·동창회·친목회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금품을 한도에서 뺍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 상조회가 규정대로 내는 축의금과, 직무로 얽힌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내는 축의금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 사이라면 5만원 한도가 아니라 1회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범위
공무원이라면 받는 금액보다 알리는 범위가 먼저 걸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2022년 6월 2일 시행본)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알릴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민법상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방송이나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으로 알리는 경우
-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모바일 청첩장을 연락처 전체에 일괄 발송하면 연락처 안의 민원인·거래 업체 담당자에게도 가기 쉽습니다. 공무원 커플은 발송 목록에서 직무관련자를 먼저 빼고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시기와 문구는 청첩장 돌리는 시기와 모바일 청첩장에서 다룹니다.
축의금 관리에서 손해 보는 두 자리
첫째, 부모님 몫으로 자녀 집 자금을 채우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가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애 결혼에 들어온 돈」이지만 판례 기준으로는 부모의 돈이 자녀에게 넘어간 모양이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안이라도 증여 신고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손님별 소계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 축의금과 현장 봉투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봉투는 부모님이, 계좌는 신랑·신부가 받으면 한쪽 장부에만 남아 손님별 소계가 틀어집니다. 모바일 청첩장의 계좌 안내를 양가 부모 계좌까지 따로 넣는다면 그 계좌 내역도 같은 장부로 모아야 합니다.
웨딩박람회 상담에서 함께 물어볼 것
축의금 관리는 예식장 운영 방식과 맞물립니다. 박람회에서 웨딩홀 상담을 받을 때 축의대 테이블과 도우미를 홀이 제공하는지, 식권을 축의대에서 함께 나눠 주는 방식인지, 축의금을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면 당일 장부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견적서에 축의대 관련 항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적어 달라고 하세요.
상담 날짜는 이번 주말 웨딩박람회 일정에서 고를 수 있고, 예산 전체 틀은 결혼 비용 예산표를 함께 보면 축의금을 지출 칸과 섞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가 통상 필요한 축하금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손님 몫 축의금을 자녀의 집 자금에 쓰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때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혼인신고 전후 2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도 신랑·신부 돈인가요?
판례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99구928 판결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양가가 합의해 자녀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공무원에게 축의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직무관련이 있으면 축의금 5만원,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10만원까지입니다. 둘을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원이고 그중 축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사나 기자에게도 5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 각급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이 들어갑니다. 자녀 담임 교사처럼 직무관련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5만원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계좌로 받은 축의금도 장부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봉투 장부만 두면 송금 몫이 빠져 손님별 소계가 틀어집니다. 예식 후 3일 안에 거래내역을 뽑아 이름·금액·누구의 손님 칸을 채우면 됩니다.
축의금 장부는 가계부가 아니라 귀속 기록입니다
판결문과 시행령 별표를 차례로 읽어 보니, 축의금을 둘러싼 문제는 액수보다 「누구 몫인지 기록이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99구928 사건의 원고도 축의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자기 몫이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의금 장부의 핵심 칸을 금액이 아니라 「누구의 손님」 칸으로 봅니다.
이 칸 하나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양가가 각자 갚아야 할 부조를 나누고, 본인 몫을 집 자금에 쓸 때 설명 자료가 되고, 다음에 누군가의 결혼식에 갈 때 액수 기준이 됩니다. 예식 당일 밤에 합계 사진 한 장, 일주일 안에 손님별 소계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내는 쪽에서는 공식 평균을 찾기보다 관계와 법정 한도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직무로 얽힌 공직자·교직원·언론인에게는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이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그 밖의 관계에서는 예전에 받은 기록이 가장 공정한 기준입니다. 증여세가 걸릴 만큼 큰 금액이 오간다면 장부를 들고 국세청 126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